『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』인쇄, 판매 및 배포금지가처분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문(화해조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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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종순 이사장과 이효계 직전 총장이 제기한『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』의 인쇄, 판매 및 배포금지가처분소송 최종 판결문(화해조서)이 교협에 오늘 도착하였습니다. 최종판결문을 첨부자료에 담았으니 참조하시고, 결론만 여기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| 화해조항
1. 피신청인들은 2007. 9. 1.부터 임기가 개신된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의 활동내역을 담은 책자를 교수협의회 활동자료집 형식으로 발간하되, 출판사 이름을 삭제하고,「교수협의회 12기 운영위원회」를 발행자로 표시한다. 2.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책자 중 숭실대학교의 명예감 등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과도한 표현을 적의 수정하여 발간하기로 한다. 3.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책자가 배포범위를 숭실대학교의 회원으로 한정하되, 단 25부 범위 내에서 교내 일부 부서에 증정본 형식으로 배부할 수 있다. 4.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및 교수협의회는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가지고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 |
그동안 많은 격려, 관심과 걱정을 보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5월 13일(수)에『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』가 교수님의 mailbox로 배부됩니다.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.
교수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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