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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현안에 관한 총장 면담 결과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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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165회 작성일 19-12-20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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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현안에 관한 총장 면담 결과

 

 

교수협의회 회장 임상혁(이하 회장)은 12월 19일 아침 9시 30분 숭실대학교 총장실에서 황준성 총장(이하 총장)을 만나 1시간 정도 본교 현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몇 가지 합의에도 이르렀습니다. 그에 대하여 정리한 것을 교수협의회 회원 교수님들께 전달합니다.

 

 

1.교문 환경

 

○ 총장은, 한 교수분도 빠르게 해결하는 일을 대학 당국으로서 6년 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, 구성원들이 느끼는 심정도 잘 알고 있으며, 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습니다.

○ 이에 대해 회장은, 이제 누구의 책임을 따질 것 없이 온 구성원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, 다만 현재 담당 관리하고 있는 체계는 문제가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.

○ 협의 결과 총장과 회장은, 대학 당국이 시급히 교내·외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도하는 기구를 조직하여 해결 업무를 맡도록 하고, 그 지휘에 따라 행정이 일사분란하게 지원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.

 

 

2.학사 조교

 

○ 총장은, 교육조교A를 두는 방식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며, 내년 2월 전에 학사조교제도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.

○ 회장은, 교수가 보직 특히 학과장직을 맡는 것은 행정직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, 동료 교수들 사이에 서로 돌아가면서 맡는 희생이라는 바탕에서 출발해야 하고,

○ 그를 위해서는 학과장이 행정 조교의 지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를 전담하여 도울 수 있는 행정 인력이 필요하며,

○ 무엇보다도 대학조직의 기초 단위인 학과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, 보직 교수는 물론 모든 교수의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, 결국은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.

○ 총장은, 이 모든 원칙에 전폭적인 동의를 표했습니다.

○ 회장은, 학과의 행정 인력을 없애고 한 조교가 여러 학과를 통괄하는 방식 아래서는 보직 교수의 학과 운영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, 이는 교수의 기본적 지위까지도 훼손하게 된다고 역설하였고,

○ 총장도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.

○ 총장은, 현행 안이 올라왔을 때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렇게 할 것이면 예전처럼 되돌리는 것이 났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하였고,

○ 회장은,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온 교수협의회가 총력을 다해 총장님께 힘을 실어 드리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.

○ 총장은, 그렇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을 하였고, 비용 문제는 별로 없으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.

○ 회장은, 이미 조사한 바에 따라 그 문제는 현행 노동법상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, 오히려 현행 체제가 갖고 있는 노동법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.

○ 총장과 회장은 공감하는 원칙이 같다는 데 의의를 두고, 현행 학사조교 제도 개편에 그 원칙들이 반영되도록 하며, 관련된 교수들과 노동법 전공자가 함께 하는 협의체에서 개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.

 

 

3.기타


○ 회장은, 교수들이 여러 대학 행정에 동원되는 것은 사정상 불가피하지만, 그에 대하여는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여야 할 교수들에게 행정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기초를 두는 태도와 기조가 배여 있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.

○ 총장은, 당연한 말이며 학교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.